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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베짱이279
참신한베짱이279

요양원에서 요양사가 할수있는 일이 어디까지 일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59

요양원에 취업하려고 알아보는중 그 요양원에서는 요양사가 인슐린 주사를 놓는다 하여 그래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의료행위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요양사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사람들에게 헷갈릴 수 있는 주제입니다. 요양원에서 요양사는 주로 노인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신체적 또는 정서적 편안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렇죠, 요양사분들은 일반적으로 개인 위생 관리, 식사 보조, 간단한 운동 및 활동 지원과 같은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요양원이 병원이 아닌 만큼, 요양사는 전문의가 요구되는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슐린 주사와 같은 절차는 어떤지 궁금하실 텐데요. 인슐린 주사는 대표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훈련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는 의료 면허가 있는 간호사나 의사들이 수행해야 합니다. 요양원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만약 해당 요양원에서 요양사가 인슐린 주사를 놓아야 한다고 안내받으셨다면, 이는 규정을 벗어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나 전문의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지원, 위생관리, 식사 보조, 이동 보조 등 비의료적인 돌봄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인슐린 주사처럼 직접적인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죠

    인슐린 주사는 투약의 일종으로, 의료법상 간호사나 의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무자격자가 시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간호 인력이 부족하거나 보호자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요양사에게 인슐린 주사 등 의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명백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요양원 취업 시에는 이런 부분이 관행처럼 되어 있더라도, 불법적인 업무를 요구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불안하다면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담당부서에 문의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