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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30

간호사도 요양원을 개원할 수 있나요

간호사도 요양원을 개원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간호사가 요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나요?

  • 요양원 설립 조건은

    1. 의료인 면허소지

    2. 요양보호사 1급+ 경력5년

    3.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1급 : 150~300명수용 / 2급:15~30명 수용)

    질문자님은 의료인 면허 소지를 하셨으니 다른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설립 가능 한거같네요.

    3가지중 가장 자격요건을 받기 쉬운건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이며 온라인수업으로도 수업을듣고 자격증을 취득가능합니다.

    그외에 시설관련 자격요건도 있어 도움되실만한 사이트 남깁니다.

    https://blog.naver.com/jaegyo335/221357382128


  •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부유한 사람들이 개원을 하였으나 법에 나와있는 사항으로는

    더 많은 직종에서 개원을 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요양원 개원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뿐만 아니고

    의료인(의사나 간호사등 법률에 정한 의료인) 그리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도 개원이 가능합니다!


  • 결론부터 알려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원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입소 인원에 따라
    규모를 나눌 수 있습니다.
    5인-9인 이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되며 사무실, 물리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10인-30인 이하는 [노인요양시설]로 구분되며 사무실, 물리치료실, 식당, 침실, 세탁실, 목욕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중 에서도 30인 이상 규모라면 사무실. 물리치료실. 식당. 자원봉사실. 요양보호사실 등을 공동사용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 같은 노인 요양원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규모라면 1
    인당 23.6m미터제곱 (약 7.1평)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요양원 땅/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무엇보다도 요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본인이 요양원 설립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요양원 설립조건은 크게 두가지
    로 구분되는데.

    첫번째는 사회복지사입니다. 1급, 2급 모두 가능합니다.

    두번째 요양원 설립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해당됩니다.


  • 노인 요양원에서도 종류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시면서 시설확장은 물론 큰 규모의 요양원 설립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개인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은 불가능하시며

    개인 사비로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신 시설이시며, 수요인원 또한

    최대 30명까지 가능하십니다.

    법인 요양원과 개인 요양원에 대한 설립조건의 차이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급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법인 요양원은, 반드시 사회복지사1급 소지자.

    개인 요양원은, 반드시 사회복지사2급 소지자.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한 요양시설입니다.


  • 입소자 30명 이상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의 직원을 모두 배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추가적인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어보이고, 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전부 섭외하셔야 될 것 입니다.


  • 아래 세가지 조건 중 하나를 취득하여야 설립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① 의료 / 간호사 면허 취득자

    ②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자 (1급, 2급 무관)

    ③ 요양보호사 자격증 + 경력 5년 이상인 자

    그러므로 간호사가 요양원을 개원하는데 조건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요양원 시설에 관한게 까다로워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개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는 위 세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개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각 1명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 요양병원은 노인설질병을 치료하기위한 의료법에 근거한 시설로 설립기준인원에 상주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요양원은 일상생활의 편의 등 돌봄이 목적으로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시설로 설립기준인원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2급이상 입니다. 요양원은 상주의사가 없는대신 협약을 맺은 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