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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이 경우 감정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떤 판례보니까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부순거 말고도 찝찝해서 감정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재물손괴가 된다고 했던거 같아요. 그러면 A의 남편 B가 C와 A의 차에서 성관계를 맺어서 이를 알게 된 A가 더 이상 그 차를 못타겠다 하면 재물손괴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셨던 판례를 찾아 봐야 하겠지만 감정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효용을 해하는 것은 반드시 손괴행위로 의한 경우가 객관적으로 봐서 그 물건을 원래 용도대로 쓰기 어렵게 만들었을때 성립하는데, 판례는 단순히 주관적으로 기분이 나빠, 찝찝해, 감정상으로 쓰기 어렵다는 정도만으로는 손괴죄에서 기타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사용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야 재물손괴가 됩니다. 이에 물건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이거나 하는 경우 위생상, 외관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재물손괴가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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