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권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추간판 탈출증 만큼은 장애조율표대로 지급할수 없다라며, 후유 장해 또는 영구장해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하였더니, 진단서 첨부내용을 보고서는 현장심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피청구권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추간판 탈출증 관련 보험금 청구에서 현장심사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 증거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영구장해 또는 5년 이상의 한시장해 여부가 보험금 지급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현장심사에 대비하여 MRI, CT 등 특수검사 결과와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심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주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고 경위와 증상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되, 과장이나 축소 없이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겪는 구체적인 불편사항과 통증 정도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치료 기록과 향후 치료 계획 등을 제시하여 장해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보험사의 현장심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가능한 한 주치의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현장심사 시 진행되는 면담 내용을 본인이 직접 기록해두거나,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입회하에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 기록과 진단서 등의 증거자료를 충실히 보관하고, 필요시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소견을 받아두는 것도 권장됩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법적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