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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로맨틱한상괭이7
로맨틱한상괭이7

입사 한 달 청년버팀목 대출 문제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월에 입사하여 요번에 2월 달 만근 급여를 받았는데,

문제는 2월 급여에 1월 급여가 포함 돼서 받았습니다.

원래 받아야 할 월급이 2백 후반인데 1월 급여까지 반영이 돼서 4백만원이 넘어버렸습니다.

제 연봉은 4천 아래라 금리가 2.1%여야 하는데

1월 급여까지 2월에 반영 돼서 은행에 가니 연봉이 4천9백이라며 금리가 2.4%로 되어버렸습니다.

2월 급여 명세표에는 1월 소급분으로 백만원이 찍혀있지만 은행에서는 어쨌든 2월 급여를 4백을 넘게 받아서 이게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근세를 회사에 요청을 했는데 갑근세에도 2월 급여에 1월 급여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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