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식업 직원 입니다. 4대보험을 최저로 신고했는데 돈은 더 받습니다. 대출 할 시 금액이 낮게 산정이 되나요?
2021년8월에 입사했고 일주일중 6일 일합니다
11시간 일하고 평일에는 2시간30분 쉬고 주말엔 2시간 쉽니다.
4대 보험을 최저로 가입하고 월급은 세후 260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물어보니 4대보험 연 2500 ~2600으로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년 지나서 265만원으로 올렸는데
대출을 받으려하니 dsr도 따져야하므로 실제 월급으로 산정 되는게 아닌 4대보험으로 심사가 되나 궁금합니다. 대출할때 급여통장 사진도 찍으라고 하는걸로 알고있어서 그걸 제출하면서 이만큼 받고있다 증명할수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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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은행에 대출할때 소득은 세무세에 신고된
연말정산근로소득영수증 또는 갑근세징수증명원등을 가지고 증명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한 금액으로 소득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 신고금액이 본인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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