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2024년 1월입사 / 2024년 4월 정직원 계약
1월 23일부터 입사했고(4대 보험 가입했어요)
4월 1일부터 정직원이 됐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연봉협상 완료
이때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4월 1일까찌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4대 보험 가입일 기준이면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일 경우 아르바이트 월급 200 / 정직원은 3300연봉입니다)
200으로 받는지 연봉3300 /12 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입사일은 어쨌든 1/23일로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