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및 거래 시 공정하게 거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서 모르는게 다 인 사람 입니다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A회사에서 B회사의 요청으로 해외수입을 물건값+관부가세+기타(관세사 수임비+창고보관료 등) =500불인 경우 이 물건을 B회사에 넘길 수 있는 방법이 꼭 마진을 남겨서 판매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500불의 부가세만 받고 판매를 하거나 무상으로 500불만 받고 판매가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 입니다ㅏ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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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마진을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A-B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거래가격을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며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물건의 공급가액의 10퍼센트로 구해집니다. 저가공급과 무상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로 보아서 부가가치세가 구해집니다. 예외도 물론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