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잠수퇴사한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 재직중..

안녕하세요 8월 8일에 잠수퇴사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8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직장이 너무 지멋대로에 개판이라 짜증나서 잠수퇴사했어요^^.. 파트장 관둔지 2~3주 되가는데도 인건비 아낀다며 사람 안구해서 남은 사람들만 개고생 해서 제가 퇴사한다고 2주 전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1주는 그냥 흘러보내더니 1주 남기고 두명 왔다고 저보고 인수인계 떠맡기듯이 넘긴것도 화나는데 그 1주일동안 그 두명을 가르치라는데 한명 휴무하고 .. 그러고 아프다면서 안나오고.. 제가 일요일까지 근무였었는데 한명은 휴무고, 또 다른 한명은 교육받아야한다고 일찍 퇴근한다는 말 듣고 너무 어이없고, 인수인계가 목적인데 굳이 자리를 지켜야하나 싶어서 잠수퇴사했거든요.. 한달이 지났고.. 일자리 알아보려는데 잡코리아 보니까 재직중이라고 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의 계약내용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글내용으로 보아 결과적으론 무단퇴사인데 

    민법상 1개월전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렇게되면 회사에서 오히려 글쓴이님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도 가능하거든요

    정확히 퇴사의사를 밝힌 날짜와 근거를 제시하고

    회사에 연락을 취해 합의를 봐야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