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를 LH로 부터 강제 수용 당해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토지를 LH로 부터 강제 수용 당해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요.
보통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면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시가 아닌 공시지가로 보상 받아서 손해보았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토지보상을 공시지가로 때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수용의 경우 특히 LH와 같은 공공개발은 수용함에 있어 감정평가 두곳 이상에 평가를 산술평가하여 책정합니다. 즉 감정평가자체가 시세를 반영하기는 어렵고 토지의 경우 비교 대상 또한 마땅히 없기에 본인 생각하는 시세의 기준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즉 개발될 땅이기에 가치를 주관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시세라고 하지만 감정평가 가격은 기대치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로 측정되기에 개인의 기대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보상법 제 70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사업인정 후에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 제 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즉, 토지보상법 상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 중 하나로 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