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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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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LH로 부터 강제 수용 당해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토지를 LH로 부터 강제 수용 당해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요.

보통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면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시가 아닌 공시지가로 보상 받아서 손해보았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토지보상을 공시지가로 때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수용의 경우 특히 LH와 같은 공공개발은 수용함에 있어 감정평가 두곳 이상에 평가를 산술평가하여 책정합니다. 즉 감정평가자체가 시세를 반영하기는 어렵고 토지의 경우 비교 대상 또한 마땅히 없기에 본인 생각하는 시세의 기준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즉 개발될 땅이기에 가치를 주관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시세라고 하지만 감정평가 가격은 기대치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로 측정되기에 개인의 기대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보상법 제 70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사업인정 후에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 제 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 


      즉, 토지보상법 상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 중 하나로 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