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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두루미23
냉철한두루미2319.04.24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 불만시?

공익사업시행으로 제 소유의 임야가 포함되어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금이 책정되었는대 보상비가 공익사업에 포함안댄 바로 옆에 있는 토지시세보다 적게나왔습니다 보상담당자는 국가 상대이기에 보상비를 거절시 수용단계로 넘어가 다시 감정평가를 시행하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가 안난다고합니다 이럴때 가장 최적의 방안은 무엇일까요? 주변 지인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다고 하는대 이게 수임비도 적지 않을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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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보상금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협의가 결렬되었을 경우 수용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금청산자로서는 먼저 수용재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여 보상금을 증액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에 불만족 할 경우 이의재결을 신청하여 다시 한번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재결 단계에서 결정된 보상금에도 불만족할 경우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한번 보상금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자신의 임야의 가치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모아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증액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혼자서 이를 처리하기 힘들다고 생각되실 경우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대응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는 보유하고 계신 임야의 상태, 종전 감정평가 내용, 귀하의 자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