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병원입원 관련질문
6/22일 사고, 24일에 입원했구요 제 과실 20%가 있어서 20% 치료비는 제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청구해야한다는데 이걸 미리 원무과에 혼합청구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하나요? 아님 알아서 해주나요? 일단 상대방 자보 대인접수로 입원은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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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 20%가 있어서 20% 치료비는 제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청구해야한다는데 이걸 미리 원무과에 혼합청구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하나요? 아님 알아서 해주나요?
: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를 접수하였다면, 상대방측에서 우선 전액 지급하고, 청구할 것이 있다면 본인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도로 질문자님이 원무과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일단 모두 처리한 후에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보통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 20%의 치료비에 대해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질문자님 자동차 상해 쪽으로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별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