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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행운의쥐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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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은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퇴직이 몇년 남지 않아서 고민중에 있는데 늦게낭아 연금저축을 해보려고 하는데 연말정산시 세금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먼 최대금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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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자인 경우 세제적격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 연금신탁, 연금보험,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납입액 900만원 범위내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납입액의 15%(일정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 초과자는 12%)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만 55세 이상 만 69세 이하자는 5%, 만 70세 이상 만 79세 이하자는 4%, 만 80세 이상 연령자가 수령시 3%(지방소득세 별도)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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