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중도이사로 인해 세입자 구하는 중입니다

이번에 세입자를 구해서 집주인과 계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특약에

대출로 인한 계약이므로 대출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HF버팀목전세대출로 들어와서 거주중인데요

세입자가 은행을 돌아다녀보니 현재 정책이 까다로워져 근저당이 있어서 안되고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며 대출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파기되어 저는 복비를 날렸습니다

다시금 세입자를 구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대출을 몽땅 거절해버리면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해도 복비 날리는거 아닙니까 시간도 날리고요

대출없이 들어올 사람을 찾아야할지.... 지혜와 조언 주십시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현금으로만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세입자를 찾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선택의 폭이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근저당권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는 것이라면, 집주인과 협의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처럼 계약이 파기될 때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계약부터는 중개업소와 보수 지급 시점 및 계약 해제 시 처리 방법을 미리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이 거절한 정확한 사유가 근저당권 때문인지, 임차인의 개인적인 대출 요건 때문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전략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없이 들어올 세입자만 고집하기보다는 대출 규정을 역이용해서 다음 세이자를 받을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전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해 특약 문구를 단순 변심이나 개인 신용 문제로 인한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하되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리스크를 분담하거나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