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 및 개별계약 문의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표준약정서를 작성하고, 개별 약정서는 발주서 및 견적서 수용으로 대신해도 되는 걸까요?
추가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는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무조건으로 수취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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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발주서및 견적서가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검사방법 등이 보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수령에 대한 내용을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였다면 건 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수량이 파악가능해야합니다.
또한 계속적 거래 계약이라 하더라도 위 발주서 및 견적서가 반드시 약정서에 준하는 정도로 보충되어야만 서면미교부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계약서를 통해 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납품시기가 특정되고, 건별발주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 없이 물량이 파악가능하다면 이론상 적법한 약정서 발급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건 중기부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미연동사유가 존재하시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성실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협의를 하지 않거나, 회의 개최나 의견교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연동을 하시면 협의의무위반으로 벌점 및 공표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