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위탁거래 표준약정서 및 개별계약 문의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표준약정서를 작성하고, 개별 약정서는 발주서 및 견적서 수용으로 대신해도 되는 걸까요?
추가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는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무조건으로 수취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발주서및 견적서가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검사방법 등이 보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수령에 대한 내용을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였다면 건 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수량이 파악가능해야합니다.
또한 계속적 거래 계약이라 하더라도 위 발주서 및 견적서가 반드시 약정서에 준하는 정도로 보충되어야만 서면미교부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즉 기본계약서를 통해 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납품시기가 특정되고, 건별발주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 없이 물량이 파악가능하다면 이론상 적법한 약정서 발급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건 중기부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미연동사유가 존재하시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성실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협의를 하지 않거나, 회의 개최나 의견교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연동을 하시면 협의의무위반으로 벌점 및 공표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