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02. 22. 10:50

디스크 알판 수입 당시 소비자가가 정해지졌지만 거래처에 판매하는 공급가별 판매수량이 정해지지 않아서 2년뒤에 확정신고를 하는데요..판권사 로열티 정산금액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확정신고는 2년뒤에 해야만 하는 건가요? 어차피 2년 뒤에 확정신고를 해도 안팔린 상품들 팔릴거라는 가정하에 금액 신고 하는데요..이럴거면 수입 당시 확정신고를 해도 되는 것 같아서요.. 세무소에 여쭤봐도 모르시고 세관에 여쭤봐도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네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잠정가격신고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상 잠정가격신고는 가격신고(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 동시 진행)할때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로열티관련된 과세가격 가산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쓰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 파산신고, 법인해산 등의 사유로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도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이하 생략)

따라서 잠정가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잠정가격 -> 확정가격 신고를 하는 체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13: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수입시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추후 가산금액 정산이 완료된 후 확정가격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법상 잠정가격신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 원유·곡물·광석 등 1차 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수입 물품 가격 가산요소(수수료, 포장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가 수입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지는 경우

      등등

    만약, 수입신고 당시에 로열티 정산금액 등이 확정된 상태라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귀사의 정산금액이 수입 이후에 최종 확정되므로 2년의 시기 중 확정가격 신고 시기를 결정하여 진행하는 듯 합니다.

    2021. 02. 22. 16: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