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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2.04.18

부가세 수정신고 문의 드립니다.

2021년 7월 보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기간은 2021.07.01~2022.06.30 입니다.

이번에 업체에서 4월까지만 보관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입 수정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남은 2개월에 대한 환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가선세나 부가세 수정신고는 문제 없는건가요?

환입일자는 아래와 같은 날짜로 발행하면 되나요?

환입일자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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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의 변동/계약의 해제/환입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가 아닌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가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2022년 제1기 확정신고시 포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문제나 수정신고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