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새우튀김키토김밥
새우튀김키토김밥

개별환급 받을 때 선입선출 기준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개별환급 신청할 때 수입신고필증의 일자 순서대로 신청하는게 맞나요? 2년 이내에 수출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이라면 순서에 상관없이 수출신고수리 후 2년 이내에 환급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환급신청은 선입선출에 관계없이 수입신고필증상의 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 신청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별 환급 개별환급이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환급은 원재료 수입일로부터 2년내에 수출하여야 하며, 수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급신청 시 순서는 상관없으며, 수출이행기간과 환급신청기간을 감안하여 환급잔량이 많고 관세가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먼저 환급에 사용하여도 무방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선입선출법에 따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별환급이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증 등에 의해 수입증빙이 되었으며, 원재료를 통해 완제품을 제조하였다는 것이 증빙(소요량계산서)이 되면 수출신고 수리 후 2년 이내에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보통은 유효기간 내 진행하기 위하여 일자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일자별로 하는 것이 보통 관리도 편리하기에 해당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별환급시 실무적으로 선입선출에 따라 환급액을 계산하여 수출업무에 활용하고 환급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강제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대상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을 진행한 뒤 법에서 정한 환급기간까지 환급신청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환급제도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신고필증별로 구체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특성에 따라 수입 원재료가 모두 소요량 증명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한 순서대로 사용하더라도 적법한 관세환급 등의 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선입선출법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별환급의 경우 소요량 계산서에 따라 신청하는데 일반적으로 1방법인 단위 실량으로 진행하였다면 수출물품을 구성하는 실제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으로 진행하므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잔량을 매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고관리기법상 선입선출로 과거의 것부터 진행하겠지만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잔량관리와 기간 누락만 피할 수 있다면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