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에 대한 종합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본가(빌라),일산아파트(공시지가3억),작은상가, 이렇게 3개를 가지고 계신데..작은상가(보증금 2,500만원,월세 130)에 나오는 월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는데...아파트에서 나온 월세(2013년부터 80만원.2021년부터는 100만원)를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것을 확인하였습니다...부모님은 세금에 대해서 잘모르셔서 재산세로 이런걸로 되는 줄 알았다고 하시고..저도 잘몰라서..근데 부모님말로는 지금까지 국세청이 아무말이 없어서 더 몰라도 하시네요..이걸 지금이라도 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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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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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귀속분부터 세금신고 대상입니다. 과거 내역도 신고를 해야 하나, 이는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며 앞으로는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