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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시 상속재산 증빙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청약당첨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나이가 젊다보니 세무조사라 나올 확률이 꽤 있어 보여 시간나는대로 내용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가액이 6억이라고 가정 시 자금출처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ㅇ근로소득 등으로 예금 1억,

ㅇ친인척(직계존속아님) 차용 1.5억,

ㅇ상속금액 3.5억.

근로소득 증빙은 어렵지않고, 차용 또한 차용증(공증)+매월이자납부내역으로 증빙하려하는데,

상속액 증빙은 보통 어떤서류를 제출하는지요?

(참고로 금번 부동산 대금은 여러계좌로 나눠 관리하고 있던 상속분 예금액 및 근로소득 예금액 전부 A계좌로 이체하여 A계좌에서 계약중도금 납입하였고, 잔금에 대해 차용하고자 합니다)

상속당시 미성년자라 제 할당액 4억(보험금)에 대해 부친이 일괄수령 및 상속세 신고하고 곧바로 제 명의 통장으로 4억 입금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미성년자 및 대학생일 때에는 부친이 해당상속금 관리하셨고 현재 십수년도 흐른지라, 4억이 통째로 한 계좌로 이어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은행저은행 이계좌저계좌 쪼개져서 예적금 등 거치고 보증금으로도 썼다가 일부는 부친이 필요시 차용후 상환한 적도 있어 그 흐름을 모두 소명하자니 복잡한 부분이 있네요.

예적금계좌에 대해 역으로 흐름추적 해보니 최소 a억정도는 처음 상속금 입금받은 통장에서 다이렉트로 이어져와 증빙이 쉽게 가능해보입니다. 보증금으로 쓴 b억도 대부분 회수했고요(일부는 생활비로 소비). 그러나, 부친께서 차용 및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계좌에 없다가 있다가 합니다.

당시만해도 가족간에는 차용증이니 이자지급 개념도 별로 없던 시절이고, 부친이나 저나 이런쪽 지식도 별로 없어서 증빙자료 확실하게 남겨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대부분의 국민이 그렇죠 사실...). 따라서 증명할만한 자료는 실질적으로 제 계좌에서 부친계좌로 빠져나간 이체내역, 그 후 1개월~3년후 부친계좌에서 제 계좌로 들어온 이체내역 정도입니다. 이체내역 간 상호 정확하게 1:1 매칭이 되는것도 아니어서 복잡하네요.(두차례에 거쳐 빌려간 금액의 80퍼센트를 한번에 갚고 향후 남은 20퍼센트를 따로 갚는등 사유).

만약 부친으로부터 입금받은 부분이 차용 상환이 아닌 증여로 추정된다면, 상속세 기 납부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까지 또 중복 부과당하는 것이라 억울할 것 같습니다... 소명 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게 좋을지 자문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그 당시 상속세 신고서 등이 소명자료가 될 것입니다.

      2.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