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무조사 관련 궁금합니다

2021. 06. 06. 15:40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이 서울 집처럼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국세청에서 그 사람의 모든 자산을 조회하고 형성한 방법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자산의 취득 재원에 대해서만 묻는 것인가요?

예를들에, 3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10억의 자가를 구입하여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부모에게 증여 받은 토지를 10억에 매각한 바 있어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금으로 5억원을 추가 보유하고 있다면, 국세청에서 5억의 존재까지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자금출처조사를 합니다. 위의 경우 10억 자가집에 대해서 자금출처를 정상적으로 소명하였다면 예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해당 예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19: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전의 출처를 소명하시는 와중에 세무서에서 그 토지매각 등의 출처와 관련한 통장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 기록이 있을 경우 추가소명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 06. 07. 01: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형편 등을 초과하여 재산 취득시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요구에 합리적인 자료 제출이 안될 경우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파상생자료 등으로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7. 14: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