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세무조사 관련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이 서울 집처럼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국세청에서 그 사람의 모든 자산을 조회하고 형성한 방법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자산의 취득 재원에 대해서만 묻는 것인가요?
예를들에, 3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10억의 자가를 구입하여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부모에게 증여 받은 토지를 10억에 매각한 바 있어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금으로 5억원을 추가 보유하고 있다면, 국세청에서 5억의 존재까지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