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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시 0원일 경우 신고 해야 하나요?

원천세를 수정하면서 총 지급액이 달라졌지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천세 같은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를 통해 작성 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기존 정기 신고 당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가 납부도 없고 변동이 없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위택스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위택스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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