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시 0원일 경우 신고 해야 하나요?
원천세를 수정하면서 총 지급액이 달라졌지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천세 같은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수정 신고를 통해 작성 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기존 정기 신고 당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가 납부도 없고 변동이 없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위택스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위택스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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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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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수정신고를 받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기존 신고를 취소하고 추가로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변동이 없더라도, 위택스에서 기존신고를 취소하시고 해당 변동 사항을 정기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굳이 수정신고는 안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