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는 절대로 폐지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냐하면 폐지보다는 수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년법을 적용하는 기준연령을 낮추던지, 예외를 두던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처벌을 좀 강화하던지..여러 보완방법들이 있고, 어린아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보편적인 통념이기 때문에 절대 폐지까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년법은 정말 이제는 말릴수없을정도로 소년들까지 악용할정도로 나쁜법이 되어버렷는데 절대로 폐지가 되는일은 없다는 질문자님의 생각이 소년법의 어떤 면을 보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촉법소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지요. 그 조항에 대해서는 연령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