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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날씬한원앙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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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전 구두로 약속한 도배 작업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 됐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귀책 사유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 집 상태가 좋지 않아 고민하던 가운데, 임대인이 구두로 새로운 도배•장판 작업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임대인이 작업을 미루어 짐도 풀지 못하고 지낸지 며칠이 지났고, 심지어 여자 혼자 사는 방임에도 방 비밀번호까지 공유했으나 연락이 두절되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 됐습니다. 이에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파기했으며, 보증금과 월세 선납분은 미리 돌려 받은 상황입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보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추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있을까요?

아울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자와 그 명의자라고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가 타인의 것인 경우, 관련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중개인은 계약서 명의자의 것이라고 적힌 번호가 계약 당사자의 아버지의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성씨도 다른 것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지, 추가 조치와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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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계약 전 구두로 약속한 도배 작업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상태나 입지 및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도배 작업을 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임대인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자와 휴대전화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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