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연금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재단 담당자인데 자문으로 계신분이 사회복지사에요.
이번에 사회복지사연금제도 신청하신다고 재직증명서 발급해달라고하는데
사회복지사연금제도라는 게 있나요..? 검색해도 안나와여 ㅜ
사회복지사 연금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사가 기관 간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생활 안정과 고용 지속성을 높이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법안 단계로,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자동 적용되는 연금제도는 아니며, 해당 공제회에 가입한 경우에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으로 계신 분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제도 신청을 위해 재직증명서를 요청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는 해당 기관이나 공제회에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하며,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연금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여러차례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통과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담나 일부 공제회 차원에서 유사한 성격의 제도로 인해서 혼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사회복지사 연금 제도가 마련된 것은 없고요. 대신에 사회복지사의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오기는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미치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퇴직연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발의된 적은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등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적립형 공제급여 등을 운영하고 있어서 공제회 가입 여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자문으로 계시는 사회복지사님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관련 제도에 가입해 연금신청을 진행하려는 경우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이 들어왔다면 실제로는 공제회 가입 절차와 관련된 서류일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재직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거으로 보입니다. 다만 발급 전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나 해당 지자체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연금제도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현역에 있는 저로서도 기대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경력이 오래된 전문인력에겐 안정적 복지혜택을 받는건 급선무 선진복지정책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노후보장되고 안정적인 복지사 처우가 기대되네요
응원 할게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연금제도는 사회복자시의 노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관별로 자체 퇴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연금제도 관리 담당부는 각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정책과 또는 노인복지과, 국민연금 공단 입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였다면 기관 자체에서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선은 기관 내 재직증명서 서류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고 없다 라면 재직증명서 서류를 만들어서 발급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사회복지사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사회복지사 연금제도는 교사나 군인 처럼 따로
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연금제도는 찾아보신 것처럼
전문인력 이탈 등을 막기 위한 것인데
추진 중인 법안이고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법안이 한두개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논의됬지만 아직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날짜로 통과되었다고 해도 즉시 발휘되지 않고 얼마동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막 취업하신 분들과 퇴직자들 차이가 있어서 그 자금을 조달하려면 골치 아플 것이거든요.
공무원 연금처럼 관리되면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형평성 문제나오고 말이 많을 겁니다.
좋은 법안이라도요.
본인께서 하신다면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지자체마다 다르기도 해서 또 모르는 일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연금제도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수요는 급증하나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으로 전문적인 복지인력의 현장이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삶을 지지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 퇴직연금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