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행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에는 큰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행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 가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아줌마와 부딪쳐서 넘어졌습니다. 원래 행단 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행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불법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람이 교차로에는 대부분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람은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 타고 가는것은

    불법이구요 걸어서 끌고 가야 정상적인 통행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즉,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횡단보도 통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 지위로 변경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끌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해야 하겠습니다.

  • 보행자 전용 구역인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자전거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도에서 탈 수 없으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나 도로에서 주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