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 1년에 2회(7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1) 또는 2)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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