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건강검진을 내년 1월로 미루시려면 별도의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해요. 연기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연기 신청을 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내년에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나 국가암검진 대상자이신 경우에는 본인부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직장인이시라면 회사의 건강검진 담당자와 먼저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