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 짝수해 관련 질문드립니다.

원래 11월에 예약했다가 병원 사정으로 12월로 건강검진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감에 걸려서 12월 검진을 못 받을 것 같은데, 1월로 미룬다고 하면 비용을 지불하게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 내에 못하시게 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내년으로 연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건강검진을 내년 1월로 미루시려면 별도의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해요. 연기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연기 신청을 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내년에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나 국가암검진 대상자이신 경우에는 본인부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직장인이시라면 회사의 건강검진 담당자와 먼저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하신 국가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은 태어나신 해가 짝수년도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사정상 12월까지 받지 못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셔서 연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연기가 됩니다.

  • 알기로는 전년도 해당되는 년도의 사람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미수검자로써 다음해에 검진 대상자 추가등록하여 동일하게 검진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따라 필요한 사항등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쪽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연기신청해보세용 연기되는걸로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