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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귀속재산은 누가 관리하였고 어떻게 배분되었나요?

일제는 소유했던 모든 조선의 동산과 부동산,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까지 반납해야 했는데요. 해당 귀속재산을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관리하였고 이후 국민들에게 어떻게 불하하였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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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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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949년 이승만 정부에서 귀속재산처리법을 만들어 일본인이 소유한 재산 처리를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부동산, 기업, 광산, 제련소 등 정부가 갖고, 나머지 기업체를 민간에 주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일부 재벌들에게 일본의 기업들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삼성화재롸 OB맥주의 전신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제 패망 후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인 소유의 재산, 즉 귀속재산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자 동시에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재산들은 당시 대한민국 국부의 80~85%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은 군정법령 2호, 33호 등을 공포하여 한반도 내 일본의 국공유 재산 및 일본인 사유 재산 전체를 미군정에 귀속시켰습니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분리하고 자본주의 체제 확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군정 산하에 관재처를 설치하여 귀속재산을 접수, 관리하고 재산 소유권 관련 법적 문제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특히 방대한 규모의 귀속 농지 관리를 위해 1946년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미군정이 접수하여 신한공사로 재편하고 귀속 농지 대부분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신한공사는 소작료징수와 식략 공출 등을 담당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의 재산은 정부 소유 국유 재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재무무 산하 귀속 재산 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분배 관리를 했습니다.

    분배의 주요 방식은 소기업, 중소상공인, 일반인에게 할부 또는 현금 매각, 일부 정치, 관료, 친정부 인사에게 저가 또는 특혜 조건 제공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일제의 귀속재산은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배분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 일본이 남기고 갔던 재산들을

    미군정이 관리하였고 1946년부터 민간에 불하되었다고 합니다.

    농지는 소작인들에게, 기업체는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줬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제에 귀속된 재산은 미군정에 의하여 관리되었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습니다.

    해당 재산은 불하 방식으로 민간에 매각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관리주체는 미국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재무부)로 이관되어 관리되었으며 계층상관없이 누구나 수혜가능하였으나 실질적 수혜는 특정계층(재벌가 등)에 수혜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시 일본이 물러나고 광복이 될 때 임시정부에는 큰 권한이 가지않고 미국을 비롯한 타국들에게 해당 귀속재산의 관리권이 갔습니다. 관리의 편의라는 명목하에 이에대한 청산보단 제도, 체계 안정을 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친일 세력들이 지속 이익을 가져간 폐단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제의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에서 관리하였고

    국고 귀속 후, 이것을 농민들에게 토지를

    배분하였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수입이 전부 미군정 귀속재산이 되었는데,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주소와 성명, 면적과 지가 등이 기재된 토지대장을 바탕으로 구 일본인 등의 소유지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이를 몰수하여 미군정의 관할하에 두었습니다. 이후 신한공사로 이름이 바뀌었고,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