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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상황이 생겨서 기한내에 자동차 검시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검사를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던데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검사일이 오늘이라고 했을때 6월 13일 이전 30일부터 이후 30일까지 검사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후 30일동안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31일부터는 매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됩니다.
최대과태료는 60만원이고 115일이 지난시점부터는 60만원 고정입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에게 검사를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셔도됩니다. 차주분이 안가셔도 됩니다. 사설검사소의 경우에는 따로 예약하지 않는 곳에는 검사비용과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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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2.4월부터 과태료가 인상됐습니다.
유효기간 지난뒤 30일 이내는 과태료 4만원
입니다.그후 3일마다 2만원씩 추가되서 60만원까지 부과될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자동차 검나 과태료 지연시 30일까지는 4만원 그이후로 일괄 계속 과태료 부과되니 무조건 받으세요.기간도 널널하게 많이 줍니다.
대한민국신통방통대표선수대협객
검사기한 넘기면 30일이내 4만원
30일 초과시 매3일마다2만원추가
최대 60만원부과됩니다
생돈날릴필요없이 검사받아야죠
정직한불곰268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는 최대 6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이내에는 4만 원
-31일 초과 매 3일마다 2만원 씩 추가 되어 최대 6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