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로 인한 국내주식 양도차익분 신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로부터 2개월이내 신고 해야되는것같은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예정신고해서 국세, 지방세 납부했는데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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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비록 신고를 신고기한
이전에 하더라도 신고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 세금에 대한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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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반기로부터 2개월 이내여서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은 반기 내에 다른 양도소득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같으므로 큰 문제는 없지만, 조사관에 따라 제 기간 내에 다시 신고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