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를 잘한건지모르겠습니다.
제가 속한 업종은 건축물청소업으로 사업시설관리업에 속합니다.
이 사진이 맞다면 매출액이 2400을 넘어서
3000만원만 되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단순경비율인 경우엔 85%가까이 경비율을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청소업자체가 인적용역이라 비용이 들어갈게 없습니다.
그런경우 3,000만원 중 10%만 경비처리 된다는 가정하에
200이 넘는 금액을 종소세로 내라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