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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를 물피도주 후 가해자가 다시 돌아와 컴파운드로 함부로 작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를 물피도주 후 가해자가 다시 돌아와 컴파운드로 함부로 작업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대신 제가 구축아파트 특성상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대긴했지만 차가 지나다닐 공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이중주차를 했는데 그럼 제 과실을 따지면서 보상을 해줬으면 됐지만,
가해자는 제 차로 다시 돌아와 컴파운드와 타월을 가져와 자체적으로 문지르고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 손상부위에 발을 올리는 등의 어이없는 행동을 했는데요.
이런경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순순히 안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재물손괴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