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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부유한가수

가끔부유한가수

25.02.21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를 물피도주 후 가해자가 다시 돌아와 컴파운드로 함부로 작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를 물피도주 후 가해자가 다시 돌아와 컴파운드로 함부로 작업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대신 제가 구축아파트 특성상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대긴했지만 차가 지나다닐 공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이중주차를 했는데 그럼 제 과실을 따지면서 보상을 해줬으면 됐지만,

가해자는 제 차로 다시 돌아와 컴파운드와 타월을 가져와 자체적으로 문지르고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차에 손상부위에 발을 올리는 등의 어이없는 행동을 했는데요.

이런경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순순히 안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재물손괴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21

    가해자가 물피도주 후 다시 돌아와 임의로 컴파운드로 차량을 문지른 행위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블랙박스나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차량을 함부로 손댄 부분에 대해 형사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경찰서에 접수 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물피도주가 고의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민사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보험처리를 요구하였느나 보상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질문자님의 차를 손상시키고 그것을 혼자서 몰래 해결하고 조용히 묻으려 한 사건 같은데요.

    블랙박스영상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으시니 보험처리를 요청할수있고 안해준다하면 재물손괴 물피도주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이상 잡학다식이었습니다.

  • 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내 차를 옮기기 어렵다면 차량을 임의로 밀어서 옮기는데요. 이때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나 기물, 벽 등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은 차를 민 사람에게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차량을 움직인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사고의 과실책임은 80% 이상이라고 해요 합의가안되면 고소까지갈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