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교차로 직진대직진 차대 오토바이 사고
일방통행 교차로에서 직진대직진이고, 차대 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차(본인) 가 선진입했고, 오토바이(상대)가 보조석쪽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차(본인)는 주행 도중 감속 중이었고, 30미만으로 주행 중이었으나 오토바이(상대) 가 선진입한 차(본인) 우측 보조석 문쪽을 들이받아 문쪽이 움푹 패였고, 양쪽 모두 다친 곳은 없습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등 영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피해자 과실이 20-30%정도로 보이나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도로구로(대,소로유무)와 충돌상황등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대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며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
또한 서행한 차량에게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되며 위와 같은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어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양 차량의 속도와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상대 보험사는 오토바이인점과 우측 차량이라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을 60% 정도로 높게 주장할 수도 있으니 질문자님도 질문자님의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도로구조, 양차량의 진행방향, 양차량의 파손부위, 양차량의 속도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상으로만 본다면,
차대 오토바이사고이고,
일방통행 교차로라는 부분으로 보아 도로는 동일폭 교차로로 보이며,
양차량의 충돌부위는 오토바이 앞부분, 차량 옆부분(앞휀더, 앞도어, 뒷도어, 뒤휀더인지는 불분명함)
질문자의 주장은 차량은 선진입, 오토바이가 후진입이라는 주장이고,
차량은 30키로정도로 서행, 오토바이 속도는 미정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기정보만 보았을 때, 우측차량의 우선권이 있어, 기본적으로는 오토바이과실이 40%, 차량과실이 60%정도로 판단되나,
차량의 충돌부위와 속도, 교차로 진입거리등으로 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된다면,
오토바이 과실이 60-70%, 차량 과실이 30-40% 정도로 인정이 될 것으로,
블랙박스등으로 선진입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