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을 팔면서 내는 세금과 보유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재명대통령이 부동산을 팔면서 내는세금보다 버티면서 내는 세금이 비싸면 버티겠냐고 했는데 현재 부둥산을 팔때 내는세금과 보유세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드러운밤송이입니다 뉴스의 내용을 잘못 이해 하신듯합니다 서울 경기도 집중 지역이며 2채 이상 다주택자에 한해서 입니다 1채가지고 살고 있으면 해당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다주택자 실거주가 아닌 투기세력에 한해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의 핵심 키워드는 토지거래허가제, 심각한 공급 절벽, 전세 실종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는 매도를 못하게 해서 매매 매물이 증발 되고

    보유세 인상은 보유 비용을 증가 시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합니다.

  •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은 국가인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주택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따라 0.1%~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는 특례로 더 적은데 다만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면제되고 6%~45%의 양도세가 있는데 다주택자는 더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