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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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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기본급에서만 적용해주면 될까요?

연차수당은 기본급에서만 적용해주면 될까요?

연장수당. 기타수당들이 있을때

연차수당의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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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있다면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급여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급 외 식대, 고정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일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1일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