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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오05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예금형 퇴직연금으로 하는거로 아는데 앞으로 외국처럼 펀드형으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몆인 직장부터 적용이 된는지? 그걸 안 따르면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현재 확인되지 않으며 어디서 확인하셨는지 확인이 되어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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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퇴직급여를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되었고 2022년 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여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