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도양수 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재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한 뒤 레시피 및 조리법 등 모두 교육받고 있습니다.
(양도양수 내용 : 점포 및 레시피 모두)
헌데, 현재 레시피 교육이 모두 끝나가는 과정에서 전 사장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창업반 교육으로 레시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단 레시피는 양도인의 지식에 속하는 사항으로 양도양수시 독점적인 계약에 대해 특별히 약정한 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양도양수의 전체 계약관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는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관계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양도양수계약서에 레시피에 대한 비밀유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행위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레시피의 특허 등록 여부를 따져 특정을 하시는 것이 좋고 사용기간, 사용권한, 범위 등을 명확하게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