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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숙한향고래199
성숙한향고래199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간이과세자이며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의경우 1400만원 미만 6%로 알고있습니다.

1월매출이 1000만원이 나왔는데, 이후 아무런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0~1400만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세율(6%)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10만원 20만원정도씩 거래를 유지하여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1400만원 이하로 맞추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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