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간이과세자이며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의경우 1400만원 미만 6%로 알고있습니다.
1월매출이 1000만원이 나왔는데, 이후 아무런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0~1400만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세율(6%)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10만원 20만원정도씩 거래를 유지하여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1400만원 이하로 맞추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
지게 되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1년간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앞에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월별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나온 총 매출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까지의 실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1년간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6%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1~12월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