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차 실업급여 는 4주 취업 활동 2번 이라고 하는데
4차 실업급여 는 4주 취업 활동 2번 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번달 6월 9일날 출석 하고 다음달 7월 7일 출석 전에 7월 달에 면접 본 것을 제출해도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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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4주 기간 내에 2번의 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7월 7일 출석이라면 출석 전 7월 초에 면접 본 것을 제출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