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상황에 의사소견서 받기 어려울까요?(폐암4기 진단)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정년 1년 남겨두시고 폐암4기 진단 받았습니다. 현재 진단 후 1년이 지났고 진단 당시부터 표적 항암 치료가 가능하여 먹는 항암제(렉라자) 복용 중이며 현재 크게 문제없이 경과가 좋습니다.
3개월마다 병원 방문하여 검사하고 추적 관찰하며 항암약 처방 받아가고있구요.
25년 1월 진단받고 6개월간 유급휴직 후 나머지 기간은 연차로 대체하고 무급휴직도 쓰며 버티다가 정년을 하였습니다.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였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했더니 이직확인서에 병가휴직 이력이 있어 현재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없으면 수급이 불가하다합니다.
저희 입장에선 구직활동은 물론이고 실제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무가 가능하신 상태이며 뽑아만 준다면 일용직으로도 근무하실 예정이지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진단명은 폐암4기 중증이니..
과연 의사가 소견서를 써줄까요..?
너무 터무니없는 요청일지 여쭙니다..
아프게 된건 어쩔 수 없지만 실업급여까지 못받는다하니 생계가 막막하고 많이 억울하네요..
방법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의사분께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먼저 상황 자체가 너무 가혹하고 억울하게 느껴지시는 게 당연합니다 아프신 와중에 생계 문제까지 겹치면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고 질문 자체도 전혀 무리하거나 터무니없는 요청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도 의사소견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들도 존재하며 방법 역시 있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는 즉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일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취업 가능성은 전일제 정규직만을 의미하지 않고 단시간 근로 일용직 경비 감시 단순 노무 등 신체적 무리가 크지 않은 직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행정해석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업무편람에서도 질병이 있더라도 의학적으로 일정 범위의 근로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수급 자격을 부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견서의 내용입니다 진단명 폐암 4기 자체를 숨기거나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현재 치료 경과 기능 상태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사에게는 실업급여 목적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현재 표적치료로 병이 안정적이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시간 또는 경증 업무는 가능하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종양내과에서 사용하는 ECOG 수행도 기준이나 일상생활 수행 가능 여부를 근거로 근무 가능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고용센터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이는 형식입니다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것은 완치 증명이나 건강인 증명이 아니라 즉시 취업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학적 판단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항암치료 중이나 질병 상태는 안정적이며 일상생활 및 단시간 근로 또는 신체적 부담이 크지 않은 업무 수행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정도의 표현이면 실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질병 치료 중이라도 의사의 근로 가능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들이 있고 고용노동부 행정심판 재결례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 주치의가 진단명 때문에 소극적이라면 실업급여 제출용임을 다시 설명하면서 근무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하거나 필요하다면 진단서가 아닌 의사소견서 의견서 형식으로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도 거부된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수급 불인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실제 생활 상태 구직 의사 일용직 근무 가능성 등을 소명하면 뒤집힌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상태라면 실업급여가 아니라 상병수당이나 장애 관련 급여를 검토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선택의 문제이지 실업급여를 배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일 것, 자발적 퇴사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있을 것(이를테면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성추행 등등..)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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