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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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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에서 정상근무로 전환한 자의 연차휴가 갯수 정산

안녕하세요.

03/04 채용으로 단시간 근로자로 월~금 일 4시간씩 계약했던 분이 있는데 해당 인원은 장애인 근로자로써 해당 인원의 편의를 봐드려서 실제 근무는 본인 일정 맞춰서 주 2회~3회 진행하신분이 있으십니다.

실제 근무와 근로계약서의 계약한 일자가 다르지만 급여 차감없이 지급 드렸었고 월차휴가의 경우는 만근을 하지 않으셨기에 지급해드렸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해당인원분을 다른 인원들처럼 일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전환계약을 하려하는데 전환일자가

10/20 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10/20 ~ 만근 시 월차 1개씩 부여를 해야하는데 여기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실제 1년이 되는 날은 26/02/04 인데 월차기산일로 따지만 26/01/20~02/04 까지 근무한 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이 아니기에 월차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 무시하고 1년 중 80% 이상 근무했다고 처리하고 02/04로 연차 부여하면 되는걸까요?

만약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면 세번째 그림처럼 하면 되는걸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5. 3. 4. 채용 / 2025. 10. 19 까지는 단시간 근로자 / 2025. 10. 20. 주 40시간 근로자로 변경

    1. 사안은 연도 중 주20시간과 주40시간 근로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1년 만근할 경우 법 60조 1항에 따라 부여해야 하는 연차는 다음과 같이 시간단위로 산정됩니다. (3월 4일부터 10월 19일까지 기간: 230일)

    [주 40시간 근로계약 기간 연차유급휴가(15일×135일/365일)×8시간]+[주 20시간 근로계약 기간 연차유급휴가(15일×20시간/20시간×230일/265일×8시간] = 83시간(소수점 올림)

    2. 해당 83시간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별 연차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3시간 × 302일(3월 3일까지 기간 제외) ÷ 365일 = 69시간(소수점 올림)

    즉 회계연도 기준 2026. 1. 1.에는 69시간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아울러 해당 근로자의 1년차 근로기간에는 하루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사안에서는, 2025. 10. 20. 전환시점까지 해당 근로자가 만근한 달이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고, 10월 20일부터 전환된 후, 11월 3일까지도 해당 월의 개근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2025. 11. 4 부터 2026. 2. 3.까지 각 월을 만근한 경우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며(최대 4일), 마지막 월인 2026. 2. 4. 부터 2026. 3. 3.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만근하여도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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