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녀 사망 전 친척에게 주택 증여, 사망 후 양부모 유류분(가처분)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양자녀 사망 시 상속 유류분 소송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양자녀가 사망 전, 친척에게 4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사망하였습니다.
1. 양부모는 양자녀를 10년 넘게 양육
2. 양부모는 양자녀 사망 직전까지 2년 동안 6천 만원 가량을 빌려 줌
3. 양자녀가 받은 6천만원 은행 담보대출을 친척이 승계하여 아파트를 증여 받은 상황
질문 1. 해당 상황에서 양부모의 유류분 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질문 2. 이미 증여 이후이므로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해야할까요?
질문 3. 양부모가 양자녀에게 사망 전 빌려준 6천만원은 별도로 친척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질문 3. 양부모(엄마, 아빠) 상속 지분율은 몇 % 이며 두 사람이 각자 소송을 해야할까요?
해당 사례는 해당 지역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양자관계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다면 양부모는 친생부모와 동일한 상속인 지위를 가지므로, 양자 사망 전 친척에게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증여 시점이 사망과 근접하거나 상속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라면 반환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증여가 이미 완료되었더라도 소송과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
민법은 직계존속을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고, 양부모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양자가 생전에 친척에게 주택을 증여한 행위가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양부모는 수증자인 친척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당시 채무가 함께 이전된 경우에는 순수 증여가액 산정,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처분금지가처분 및 대여금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병행하여, 부동산의 추가 처분을 막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실무상 필요성이 큽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재차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한편 양부모가 생전에 양자에게 대여한 금원은 상속채권 또는 대여금 채권으로서 별도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채무 승계 또는 수증자의 책임 범위를 검토해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상속 지분과 소송 방식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양부모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합니다. 유류분은 각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