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 31일 입사했는데 연말정산 시 8월부터적용인가요 7월부터 인가요
7월 31일 입사했는데 연말정산 시 8월부터적용인가요 7월부터 인가요 이것도 아니면 7월 31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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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즉, 7월 31일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자료가 반영됩니다.
다만,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는 월별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간소화자료는 8월~12월까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7월 31일의 자료는 별도로 각 보험사 등에서 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8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월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8월부터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에 입사하셨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도 7월부터 체크하셔서 반영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