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용 안 했는데도 한 달이 지나면 중고거래 환불이 안되나요?
7월 말에 당근마켓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에는 방학이었어서 아이패드를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이상함을 못 느꼈는데 개강 후에 쓰다보니 경고 문구가 뜨거나,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어요.
애플 지원에 상담받으니 지금 소프트웨어가 16.6까지 나와있는데 17.0을 쓰고 있다, 개발자들 아니면 안 쓰는 베타 버전을 쓰고 계신데 이 경우에 충돌이 생겨서 갑자기 종료 되거나 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아서 소프트웨어 다운그레이드를 받고 아이패드 초기화까지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 작업물들도 다 초기화되었고요.
판매글에는 기능 이상 없고 ios 17.0이라고 써있었는데 이게 베타 버전인지는 안 써놨어요. 판매자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베타버전인지 뭔지 기억 안 나고, 거래할 때 확인하셔야지 구매한지 오래돼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소프트웨어 베타 버전 문제를 빼고 봐도 한 달 반이 지나서 제품 결함을 발견하면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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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거래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그만큼 거래당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매수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