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금을 안분한다"라는게 무슨뜻인지요?

2020. 02. 22. 19:20

안분이라는 말이 채권금액을 사람수대로 나눈다 이런말인가요?

아니면 비율로 몇대몇 이런식으로 배분하는것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에 대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게 됩니다. 이는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해서 여러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채권자수로 안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액 별로 즉, 그 금액의 비율별로 분배하여 공탁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해당공탁금의 안분배당이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2. 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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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을 안분배당한다는 것은 채권액에 따른 배분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100이 있는데 200을 받을 A채권자와 300을 받을 B채권자가 있는 경우 A와 B에게 각 50씩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A에게는 100×(200/500)=40을,

    B에게는 100×(300/500)=60을

    각 배분하는 것이 안분배당의 방식입니다.

    2020. 02. 2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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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분하다란 의미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른게 나눈다는 뜻입니다. 해방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하여 나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2020. 02. 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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