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짓재팬(Visit Japan Web) 작성 시 20만 엔 초과 여부를 묻는 질문은 일본 외부(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국 백화점에서 구매한 가방은 기본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 세관의 면세 규정상 '20만 엔' 기준은 해외 시가, 즉 일본 입국자가 외국에서 사온 물건에 적용되는 것이며 본인이 이미 소유하고 사용 중인 물품은 면세 범위와 무관하게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새 제품 상태로 박스와 영수증을 동반할 경우 세관에서 판매 목적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구매 증빙(영수증)을 지참하시고 한국 출국 시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마친 영수증을 보여주시면 관세 납부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짓재팬에는 '아니오'로 체크하셔도 무방하며, 만약 현장에서 질문을 받는다면 한국에서 산 개인 소지품임을 영수증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