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당시 매출, 매입 누락 후 확정신고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1월에 매입한 차량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받아서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신고 당시 1월 매출 전체, 차량 매입을 제외한 1월 매입 전체를 누락했습니다.
이럴 경우 확정신고 진행할 때 1월 매출/매입 누락분을 예정신고누락분에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발급분에는 2~6월 매출만 기재하면 될까요?
환급불성실 가산세 계산할 때,
{조기환급 받은 부가세 - (매입 누락분 부가세 - 매출 누락분 부가세) × 0.022 × 경과 기간 × 감면율}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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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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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2025년 1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1기 예정분에 대한 매입세액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일부 매입세액을 누락한 경우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1기 예정분 매입세액 누락액을 추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기 예정분에 대한 매입세액 누락액을 확정신고납부시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조기환급신고시 매입을 제외한 모든 매출 및 매입을 확정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