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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6.13

무한책임사원에게 적용되는 Clawback조항은 어떤건가요?

무한책임은 책임이 무한하다 즉 많이 책임지는거 같고 유한책임사원은 책임의 한계가 있어 상대적으로 범위가 적은 것 같습니다. Clawback조항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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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LAWBACK이란 클로백이라고 하며 이는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클로백 조항이라는 것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혔거나 혹은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회사의 명예나 위상을 실추시키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혹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책임사원에게 지게 되는 클로백은 PEF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실금에 대한 것은 무한책임의 성과보수 혹은 기존에 배분받았던 성과보수를 통해서 해당 손실을 보전해야하는 의무조항을 말합니다.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이러한 조항이 있는 이유는 무한책임사원은 PEF에 대한 운영 권리를 부여받은 대신에 해당 PEF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이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PEF의 성과가 크게 발생하게 되면 성과 보수를 많이 받아가는 대신 반대로 PEF손실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에 클로백 조항은 무한책임사원에게만 전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발톱으로 긁어 회수한다는 뜻.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이연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연 성과급은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주는 방식이다. 클로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현재 모건스탠리 · JP모건 · 크레디트스위스 등 주요 대형 투자은행들이 직원 채용 시 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 국내에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에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는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