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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3.22

PEF에서 Clawback 조항이 뭔가요?

PEF에서 Clawback 조항은 무한책임사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조항이며 왜 무한책임사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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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lawback 조항은 PEF (Private Equity Fund)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항 중 하나로,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PEF가 투자한 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거나, 투자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Clawback 조항 중 무한책임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이유는, 무한책임사원은 PEF의 투자 의사결정과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PEF에서는 무한책임사원들이 투자 의사결정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무한책임사원들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Clawback 조항을 통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즉, 무한책임사원은 PEF의 투자 의사결정과 운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Clawback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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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클로백이라는 것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혔거나 혹은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회사의 명예나 위상을 실추시키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혹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PEF에서 무한책임사원에게 지게 되는 클로백은 PEF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실금에 대한 것은 무한책임의 성과보수 혹은 기존에 배분받았던 성과보수를 통해서 해당 손실을 보전해야하는 의무조항을 말합니다.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이러한 조항이 있는 이유는 무한책임사원은 PEF에 대한 운영 권리를 부여받은 대신에 해당 PEF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이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PEF의 성과가 크게 발생하게 되면 성과 보수를 많이 받아가는 대신 반대로 PEF손실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에 클로백 조항은 무한책임사원에게만 전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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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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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lawback은 펀드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GP에게 이미 분배한 성과보수라도 손실보전을 위해 반납해야되는 GP의 의무입니다. 이는 펀드 투자자 보호장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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